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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2.15.(982),3283]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광업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인정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9.28. 선고 92누108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업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광업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의 인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수용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수용인정을 무의미하게 하고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인 광업개발이 불가능하도록 토지수용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인정신청 전에 그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여 줄 것을 1989.9.29. 및 같은 해 10.9.에 각 요청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인정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1990.5.10.에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오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수용인정 후에도 토지수용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990.8.31. 및 같은 해 11.24. 2차에 걸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였으나, 소외인은 위 2차 통지서에서 제시한 협의기한인 1991.1.15.까지도 아무런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외인이 처음부터 수용에 응할 의사가 없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더이상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 가사 원고가 소외인과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소외인이 1986.12.31. 서산군수로부터 매입한 금액’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시기를 ‘협의성립 후 4개월’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원고가 소외인과 성실한 협의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그 재결신청전에 거쳐야 할 협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협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21.선고 92구1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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