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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055344

매매대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입대금 중 지하층 건축비에 관해 2009. 6. 26. 개정 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 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기협의된 매입대금과의 차액인 4,336,494,00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입계약 체결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입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바 없고, 이 사건 매입대금 산정에 2009. 6. 26. 개정 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계약에 따라 기협의된 매입대금 중 미지급금 4,336,49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입대금은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건설교통부고시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입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입대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2) 원고와 피고 쌍방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입대금 산정에 관해 개정 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는 같은 내용의 착오에 빠져 지하층 건축비를 잘못 산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입계약 체결 당시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매입가격을 약정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