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1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보험금수익자로 하는 별지1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 기타 관계 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