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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82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건설기계 대여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화성시 C 건설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현장에 참여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1일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F,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소유의 자가용 건설기계인 H 덤프트럭, I 덤프트럭, J 덤프트럭을 각각 운행하게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업체 적발 통보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협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