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피고 F은, 원고 B, C, D, E에게 제주시 H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철골하우스 단층 창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어머니, 원고 C은 원고 B의 배우자, 원고 D, E는 원고 B, C의 자녀이다.
나.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2014. 3. 26. 제주시 H 전 1,73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I 전 99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아래와 같이 증여받아 각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o 원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1 B 45/100 지분 2 C 17/100 지분 3 D 19/100 지분 4 E 19/100 지분
다.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철골하우스 단층 창고 80㎡(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함석조 단층 주택 36㎡(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312㎡(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라’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82㎡(이하 ‘이 사건 제4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사’부분 함석조 단층 관리사 55㎡(이하 ‘이 사건 제5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아'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200㎡(이하 ’이 사건 제6 건물‘이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가¹'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205㎡(이하 ’이 사건 제7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파‘부분 함석조 단층 관리사 16㎡(이하 ’이 사건 제8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도면 표시 ’하‘부분 플라스틱 단층 화장실 1㎡(이하 ’이 사건 제9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자'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1㎡(이하 ’이 사건 제10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위 각 건물은 모두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