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장 물 취득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물건들은 고가의 귀금속이 아닌 악세서리 들이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악세서리들을 버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장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 고한 위 형과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귀금속 15점( 이하 ‘ 이 사건 귀금속’ 이라 한다) 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A은 자신이 절취한 물건을 분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귀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다이 아몬드 등 귀금속들의 처분을 알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귀금속도 A이 절취한 물품의 일부 임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귀금속이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 모조품이라 거나 환금성이 떨어지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A이 절취한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절취한 물건을 분류하여 피고인 B에게 주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귀금속은 갖고 나머지는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버릴 물건이라면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