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4』 피고인은 2019. 2. 15. 09:2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58.5km(동산졸음쉼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05』 피고인은 2019. 4. 30. 10:15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면허대장 『2019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