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6가단488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답 149㎡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답 149㎡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