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B C초등학교 축구부코치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경주시 소재 D 숙소 내에서 화랑대기 하계훈련 과정에서 피해 아동 E(나이 불상), F(10세), G(10세), H(10세), I(10세)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 아동들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H, L, F에 대한 각 M 속기록 [피해 아동들이나 학대행위를 목격한 아동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들의 진술들 간에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아동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까지 및 연번 9 범행 일시가 법률 개정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 개정 전의 범행으로 본다. 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2, 14, 15, 16, 18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