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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2015년 이래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