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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31 2015가단36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88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