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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6고합24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나.업무상횡령다.배임증재(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방조)라.업무상횡령방조

사건

2016고합2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배임증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배임

증재방조)

라.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1. 가. 나. 다. B

2. 가. 나. 다. C

3. 다. A

4. 라. D

검사

김정환(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B,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H

법무법인 I(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법무법인 K(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M

변호사 N(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9.14.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I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급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동으로 2009. 12. 15.경 정기간행물 발간 및 발간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2012. 9. 12. 상호를 ㈜P으로 변경하였다]을 설립하여 2014. 3.경까지 운영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6. 12. 28.경 신문발행 및 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Q을 설립하고 피고인 B와 위와 같이 ㈜0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2014. 3.경까지 위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08. 12. 15.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R 건물 2층에 소재하는 경제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사)S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된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관련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5.경부터 현재까지 신문 제작업체인 ㈜T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부부지간(2014. 8. 25. 협의 이혼)이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대학 시절 학보사 선후배 사이,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예전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사)S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2009. 5. 22. 기획재정부로부터 GT으로 지정되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또는 경제교육 지원 사업의 명목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26,821,564,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경 정부 시책에 따라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사업이 추진되어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자 보조사업자인 (사)S의 실무책임자로서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몰아주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가판 및 시험판 제작 등 준비단계에서는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위 ㈜Q 명의로,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이 확정된 이후의 본격 추진단계에는 50:50 지분으로 별도 설립한 위 ㈜ 명의로 위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을 수주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특혜 제공에 따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아래 표와 같이 사)S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하였다.

청소년 경제신문 관련 용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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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0. 3.경 (사)S와 이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U' 배송위탁 및 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2010. 4.경 위 협회의 기획조정실장인 A로부터 "학교에 신문배송이 본격화되었으니 W에게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특혜를 받는 것을 계속 묵인하게 할 의도로 위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W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4. 21.경 피고인 B로부터 W에게 제공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위 협회를 방문하여 W을 만난 자리에서 W에게 "앞으로 수의계약 등으로 사S로부터 계속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합계 156,500,000원을 위 W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종래 다른 업체가 해오던 청소년 경제신문 배송을 주에 맡기고 B, C이 피고인의 상급자인 사S 사무총장 W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게끔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특혜를 받는 것을 계속 묵인하게 할 의도로 2010. 4. 2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W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합계 156,500,000원을 교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0. 2.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 W에게 "앞으로 대외활동을 많이 하실텐데 제가 업무추진비를 마련해볼 게요."라고 말하고, 2010. 3.경 위 협회와 ㈜이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U' 배송위탁 및 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0. 4.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C에게 "학교에 신문배송이 본격화되었으니 W에게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C이 W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B, C의 배임증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주S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는 피고인 B의 부인 A의 도움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용역비가 지급되는 청소년 경제신문 'U' 제작 및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위 용역업무와 전혀 무관한 친척 등 지인들을 상대로 급여, 원고료, 모니터료 등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X(B의 제수), Y(B의 조카) 등 7명으로부터, 피고인 C은 Z(C의 처형), AA(C의 제수) 등 5명으로부터 각각 그들 명의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여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한 차명계좌로써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2. 5.경 위 X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X의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X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의 법인 자금으로 위 12명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여 합계 1,186,886,87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로부터 합계 1,098,386,870원을 인출하여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전세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3.경 A의 도움으로 ㈜이 S로부터 'U' 배송위탁 및 관리 용역 계약[용역기간 2010. 3. 26. ~ 2011. 3. 31.10]을 수주하게 되자, 배송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은 다음 사S 사무총장 W에게 일부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끼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택배업체인 ㈜AB 대표이사 AC과 배송단가를 부풀려 청소년 경제신문 'U'의 배송계약을 체결하면서 2주 간격의 대금 결제시마다 10,000,000원씩을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21.경 위 약속에 따라 AB로부터 배송비를 부풀린 돈 10,000,000원을 피고인 B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X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인출하여 3,000,000원을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사S 사무총장 W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3,500,000원씩을 서로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B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 합계 310,000,000원을 피해자 이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W에 대한 업무추진비 또는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인인 A를 통해 사S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경제신문 관련 이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 거래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편집용역 관계가 있어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0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T 사무실에서 ㈜T의 대표인 D에게 ㈜T이 ㈜의 의뢰를 받아 편집용역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이에 응하여 ㈜으로부터 편집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4%를 수수료조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1.경 D로부터 허위 용역비로 지급된 돈 중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공제한 17,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 합계 484,654,000원을 피해자 0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설립한 ㈜이 B의 부인인 A를 통해 (사S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경제신문 'U' 제작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등에 관한 용역을 수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유지·보수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에 하도급을 준 후 ㈜Q에서 이를 별개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 차액 수익 중 일부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가지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77,750,000원을 피해자 ㈜Q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허위의 편집용역계약을 통해 ㈜0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용역비를 가장하여 돈을 받은 후 수수료조로 4%를 공제하고 되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AF, AG, D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1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H,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A에 한하여)

1. Z, AI, AJ, AA, AC, AK, X, AH, AL, AM, AN,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O, AP, AQ, AK,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인출 장면(CCTV 영상자료), P으로부터 AJ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AJ 계좌출금 현황, P으로부터 AN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AN 계좌 출금 현황, P으로부터 X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X 계좌 출금 현황, P으로부터 AG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AG 계좌 출금 현황, P으로부터 AM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AM 계좌 출금 현황, P으로부터 Y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Y 계좌 출금 현황, P으로부터 AW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AW 계좌 출금 현황, P으로부터 AI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AI 계좌 출금 현황, P으로부터 AR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AR 계좌 출금 현황, P으로부터 Z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Z. 계좌 출금 현황, P으로부터 AA에게 원고료 입금한 현황, AA 계좌 출금 현황, U 기획제작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횡령 명세 S이 Q에 지급 현황, 유령인물 등의 출금내역, B의 국민은행 입금내역, S의 P으로부터 택배요금 송금, P이 AB 등에 택배요금 송금, AB로부터 입금된 현황, X 계좌 출금 현황, T으로부터 입금된 현황, AN 계좌 출금 현황, T으로부터 입금된 현황, D계좌 출금 현황

1. 보조금 사업 용역 관련 계약서, 견적서, 사업보고서, 지출결의서 등, 수사보고(P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분석) 및 수첩 사본, 수사보고(B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및 문자메시지 출력 내역, 수사보고(P C의 HDD 추출물 분석 결과) 및 HDD 복구자료, 수사보고(AC이 B에게 상납한 압수물 분석 결과) 및 전자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이용한 AX SM7 차량 원부 첨부) 및 차량등록원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보강수사 관련, 횡령금액 특정경위)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W의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업무추진비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W의 AY대학교 정책대학원 47기 수료 확인) 및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U신문 배송 하도급 관련, 0-AB 사이에 체결된 발송용역계약서) 및 발송용역계약서, 2010. 12. 29.자 기획재정부의 S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공문, 2014. 1. 15.자 기획재정부의 S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나.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A의 배임증재방조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사)S(이하 'S'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인 W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합계 156,5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명절에 간헐적으로 W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 B, C이 W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여 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W에게 업무추진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제안하거나 피고인 C에게 W에게 업무추진비를 제공하도록 지시 또는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S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관련 사업을 비롯한 S의 제반 실무를 총괄하면서 ① 2010. 2.경 W에게 업무추진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제안하여 향후 피고인 C이 W에게 자연스럽게 업무추진비를 전달하고, W이 거부감 없이 피고인 C이 교부하는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② 2010. 4.경 피고인 B, C에게 W에 대한 업무추진비 제공을 지시 또는 제안하여 피고인 B, C이 W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제공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③ 이후에도 이 S으로부터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 이따금 W에 대한 업무추진비 제공 현황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S에서 W과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S은 2008. 12. 17. 경제교육 활성화, 경제교육진흥사업의 추진 등을 목적으로 당시 AZ 회장이었던 BA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W과 피고인 A는 S이 설립될 무렵 S의 사무총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S의 회장은 명예직으로 S의 실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기획조정실장인 피고인 A가 3명의 팀장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업무를 검토·추진하면 사무총장인 W이 최종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다. 다만, W은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의 추천으로 S에 들어온 소위 낙하산 인사였고 경제교육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S의 실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피고인 A를 중심으로 S의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S의 예산책정과 집행, 경제교육사업 추진, 업체 선정, 직원 고용 등 제반 실무는 피고인 A가 사실상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면서 전담하여 왔고, W은 형식상 최종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고인 A의 결정에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S을 대표하여 회원사를 방문하는 등의 대외적 활동에만 치중하여 왔다.

2)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의 추진

가) S은 2009. 8.경 청와대측으로부터 청소년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신문을 발간하는 사업을 고려중이니, S에서 일단 청소년 경제신문 시험판을 제작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청소년 경제신문 시험판을 제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BB, BC, BD 등 언론인들을 섭외하여 T/F팀을 꾸린 후 청소년 경제신문 1차 시험판 제작을 추진하였다. S은 2009. 9. 15. 위 1차 시험판 제작을 위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이하 'Q'이라고 한다)과 용역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칭 V 제작기획,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S에는 위 1차 시험판 제작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는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S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Q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1차 시험판 제작 과정에서 피고인 B와 나머지 제작진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1차 시험판의 완성도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여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1차 시험판 제작은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 AP, AG 등으로 새로이 팀을 꾸려 청소년 경제신문 2차 시험판을 제작하였는데, 위 2차 시험판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위 2차 시험판 제작을 위하여 S과 Q은 2009. 11. 4. 용역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온-오프 라인 U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용역대금 또한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S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9. 12.경 청소년 경제신문의 정식 발간이 결정되자, 피고인 C에게 "Q은 BE 이미지가 강하니,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사업에 어울리는 명칭을 가진 법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각자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여 50:50 지분으로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0'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은 2009. 12. 6. S과 계약기간을 2009. 12. 6.부터 2010. 12. 5.까지로, 용역대금을 1,674,760,000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청소년 경제신문 U 제작 및 인터넷사이트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 S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BF에 청소년 경제신문 'U'의 배송업무를 위탁하였는데 ㈜BF이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송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S은 2010. 3. 26. 0과 'U 배송위탁 및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U의 배송업무까지도 0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0은 S으로부터 U의 제작, 신문용지구매, 신문배송,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0은 신문 제작 이외에 나머지 업무를 직접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배송,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은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은 2010. 3. 말경 ㈜AB(이하 'AB'라고 한다)와 발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U의 배송업무를 하도급하였고, Q에게 인터넷사이트의 유지·보수업무를 하도급하였다. 한편, Q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유지·보수업무를 별개의 업체에 재하도급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3)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용역에 관한 피고인 A의 이해관계,

가) 2009년 당시 피고인 B는 별 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주식과 경마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자신의 급여만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가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에 참여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S에서 Q과 0으로 지급된 각종 용역비 중 일부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여러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외에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2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2010.3.8. O 명의로 AX SM7 차량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A는 2013. 5.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는 Q 또는 0에 용역계약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위 각 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09년 무렵 피고인 B와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 B가 0에서 근무하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B가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이기 때문에 자신은 해당 계좌의 입금 내역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SM7 차량은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준 차량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B와 자신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 A는 2012. 12.경과 2013. 1.경까지도 S과 0의 각종 업무 진행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2010. 3.경까지도 피고인 B가 준 SM7 차량을 받아 사용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0. 3. 당시 피고인 B의 수입이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SM7 차량의 구매자금 출처가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과 관련된 용역대금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G),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H), 농협 계좌 3개만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계좌는 모두 피고인 B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중 현대증권, 대우증권 계좌 2개만을 자신이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⑤ 피고인 C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 B, A의 관계가 나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W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추진비 마련 제안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0. 2.경 자신에게 S을 위하여 서울대, 연대, AY대 중에 선택하여 최고위과정에 등록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AY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에 원서를 접수하자 2010. 2. 20.경 무렵 A가 등록금으로 쓰라면서 만 원권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자신은 2010. 2. 24. 그 중 700만 원을 등록금으로, 100만 원은 졸업앨범 대금으로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2.말경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대외활동을 많이 하실텐데 제가 업무추 진비를 마련해볼게요'라고 말하였고, 2010. 4.경 피고인 C이 봉투에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와 자신에게 교부하자 '피고인 A가 얘기한 업무추진비가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 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A가 등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W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는 2010. 2.경 위와 같이 W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고 업무추진비 마련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W은 2014. 5. 7.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56,500,000원과 10만 원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19호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2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W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W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3266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4. W의 배임수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W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W이 대법원 2015도674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10. 29. W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W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8. 30.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추진비 마련 제안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즉, W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자신에 대한 배임수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W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나) W은 이 법정에서 등록금 교부, 업무추진비 마련 제안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2010. 2. 말경 이후 피고인 A가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기억은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별도로 상의하거나 얘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또한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W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또한 W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요소이다.

다) W은 피고인 A의 등록금 교부 사실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10. 2. 24. W이 AY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최고위정책과정 등록금 7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W은 피고인 A가 만 원권으로 800만 원을 자신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I)와 피고인 B가 관리하던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J)에서 2010. 2. 6.부터 2010. 2. 20.까지 79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위 현금 가운데 670만 원은 만원권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W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의 상황이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한다.

라) 앞에서 본 것처럼, W은 S의 실무에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A에게 대부분의 결정권한을 맡겨 둔 채 대외활동에 치중하고 있었고, 피고인 C과도 업무적 관계로 만나 청소년 경제신문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왔을 뿐이다. 따라서 W 입장에서는 피고인 C이 업무추진비를 준다고 하여 이를 거부감 없이 선뜻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받기는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W은 별 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 C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결국 S의 실무책임자로서 업체 선정과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피고인 C과도 과거부터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A가 중간에서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매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미 업무추진비 마련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피고인 C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교부받았다"는 W의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5) 피고인 B, C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추진비 교부 제안

피고인 C은 검찰, W에 대한 형사공판,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S으로부터 U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무렵인 2010. 4.경 피고인 A가 자신에게 W에게 업무추진비를 교부할 것을 제안 또는 지시하였고, 피고인 B에게 업무추진비 교부에 관하여 상의를 하니 피고인 B는 이미 업무추진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자신은 2013. 5.경까지 한 달에 두 차례씩 피고인 B가 미리 봉투에 넣어 건네 준 현금을 W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는 때때로 자신에게 업무추진비가 잘 전달되는지 확인하였다. 자신은 주로 피고인 A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의 실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W에게 업무추진비를 교부할 이유는 없었으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W에게 업무추진비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는 W에 대한 업무추진비 교부를 최초에 제안하고, 이후에도 업무추진비 교부 상황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 B, C의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전 교부행위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의 업무추진비 교부 지시 또는 제안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사실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받으면서 ① 자신이 피고인 A의 개입 사실을 직접 경험한 부분, ②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개입을 추측하는 부분, ③ 피고인 A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C은 ① W에 대한 업무추진비 교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교부를 지시 또는 제안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경험한 피고인 A의 개입사실을 진술하였고, ② 허위 직원, AB, T을 이용한 피고인 B, C의 횡령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없지만,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도 위 횡령행위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0과 Q 사이의 인터넷사이트 운영계약 체결 및 피고인 C의 Q 자금 횡령에 관하여는 "피고인 A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피의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가담 여부나 정도 등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은 S, 0, Q의 관계와 추진 업무의 내용, 피고인 B, C, A 및 W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정황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고, 피고인 C이 W에 대한 업무추진비 교부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를 과장하거나 왜곡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진술을 할 시점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와 관련되었다.는 전제 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와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진술함에 따라 검찰이 피고인 A에 대한 기소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피고인 C의 진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업무추진비 교부 제안 등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C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 D와 AQ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 C의 전반적인 태도 또한 피고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요소이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과 0 사이의 계약 체결, 용역대금의 결정 등 제반 실무를 관장한 것은 피고인 A였고, W은 형식적인 최종 결재권자 지위에 있을 뿐 구체적 업무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 C의 입장에서는 W에게 명절 등에 약간의 인사치례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상납할만한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에서 W에게 업무추진비를 교부할 경우 W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지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고, 현제 자신에게 부여된 강한 업무집행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이에게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 또한 수월하게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보다 W에게 업무추진비를 교부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0의 사업이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나 입지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청의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낼 것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 C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제안이 주요한 동기가 되어 W에게 업무추진비를 교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서울고등법원 2014도3266호 W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와 대질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① "자신은 W에 대한 업무추진비 상납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A 진술에 대해 "맞다"고 진술하였고, 1② "피고인 A로부터 업무추진비 상납을 지시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업무추진비 상납을 지시 또는 제안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A와 그 변호인이 지적한 피고인 C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업무추진비 상납을 제안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 여부 등 피고인 A의 개입 정도나 피고인 A, C의 관계, 지위 등에 관한 뉘앙스만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C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업무추진비 상납에 대한 피고인 A의 개입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C 입장에서는 W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자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기존 진술의 뉘앙스를 다소 변경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소한 진술의 변화만으로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6) 0에 대한 피고인 A의 지속적인 도움과 개입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0이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AB가 지속적으로 U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R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0의 직원으로 등재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0의 운영에도 일부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 C이 W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범행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2010. 3. 26. 0에게 U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등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을 기준으로 S에 배정된 전체 국고보조금의 70%인 약 55억 원이 ①을 통해 집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0. 12. 29. S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① 0에게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청소년 경제신문 관련 업무를 위탁한 부분, ② Q, 0과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부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1. 1. 31.에도 S이 0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청소년 경제신문 U 제작 및 인터넷사이트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위 과정에서 BK를 운영하고 있는 AT에게 "정부보조금이 22억 원 정도이니 비슷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AT이 제공한 ㈜BK 의 견적서를 이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교견적서로 활용하였다.

나) 한편, S은 2011. 6.경 S이 0에게 U 배송업무를 위탁하고, 이 AB에게 배송업무를 재위탁하는 기존 계약관계를, S이 배송업체와 직접 배송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하고 배송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입찰에 피고인 C과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AU, 피고인 B의 지인인 AK 등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AB가 다시 배송업체로 선정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 5.에 진행된 배송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피고인 C과 AU을 심사위원으로 참가시키는 한편, AU에게 입찰점수표를 공란으로 작성할 것을 부탁하여 다시 AB가 배송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2년경 지인인 AU로부터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AU의 처 AR을 적당한 곳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AU에게 AR의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AR을 0의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후 위와 같은 전달받은 AR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횡령범죄에 활용하였다.

2. 허위 직원을 이용한 횡령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와 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2)

피고인 B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해자 0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지나치게 소액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의 급여 부족부분을 보전받기 위하여 X을 피해자 0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X의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186,589,610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중 X 명의로 지급된 급여 부분은 피고인 B의 급여 부족부분을 보전받기 위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수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체 주주의 합의만 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각각 0의 1/2 지분을 가지고 있고, 0의 이사이기도 하며, 피고인 B, C의 합의에 따라 X, AG 명의의 급여가 피고인 B의 급여로, Z, AA 명의의 급여가 피고인 C의 급여로 각 지급된 것이므로, X, AG, Z, AA 4명 명의로 지급된 급여 약 6억 6,000만 원은 피고인 B, C에 대한 정당한 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참조).

2) 피고인 B와 위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 0의 지분을 각 1/2씩 보유한 피고인 B, C은 피해자 0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책정된 보수 이외에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0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B, C이 X, AG, Z, AA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추가 보수채권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X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허위 직원인 X 등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0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0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B, C이 피해자 0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2. 5.부터 허위직원인 X, AG, Z, AA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B, C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X, AG, Z, AA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 0의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2010. 3. 말경에 AJ, AN, BL, AI 등 4명을, 2010. 9.경에 AW을, 2011. 6.경에 AM, Y를 각각 허위직원으로 추가한 후 그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0의 자금을 피고인 B, C이 관리하는 각 허위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자 0의 자금을 유용하는 범위를 점점 확장해 갔다.

또한, 피고인 B, C은 2010. 4.경부터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이 AB에 지급한 배송비 중 일부를 피고인 B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X 명의 계좌로 송금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0의 자금을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B는 2010. 7.경부터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용역비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나 B가 관리하는 BM, AN, 피고인 D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0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허위직원의 인건비 지급, AB에 대한 배송비 지급, T에 대한 용역비 지급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별 다른 구분 없이 피고인 B, C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B, C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 등에 뒤섞어 보관하였고, 그 무렵 W에게 제공할 업무추진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해자 0의 회계장부에는 X, AG, Z, AA에 대하여 지급된 인건비가 명목 그대로 위 4명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피해자 0의 회계장부나 관련 문서 어디에도 위 4명에 대하여 지급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 C에 대한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짐작할만한 단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 0이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배송,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하여 S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실제로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긴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도 하에 순차적으로 비자금 조성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 C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들을 별 다른 구분 없이 뒤섞어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해 온 점, 위 피고인들이 X, AG, Z, AA의 인건비를 가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른 허위직원들의 인건비나 배송비, 용역비 등을 유용하는 방법으로 추가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X, AG, Z, AA의 인건비를 가장하여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것은 피해자 0의 자금을 유용하는 일련의 비자금 조성 행위 중 일부일 뿐이고, 위 4명의 인건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부분이 다른 비자금 조성 부분과 구분되어 위 피고인들의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행위로서의 독자적인 실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의 측면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비자금 조성 사용과 차별화되는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피고인 B, C의 보수 부족분에 충당되었다고 볼 아무런 외부적, 회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보수를 충당하기 위해 위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심의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0의 자금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현된 피고인 B, C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미 성립된 업무상횡령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34746 판결을 인용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만 있으면 이사의 보수를 허위직원 명의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그룹 총수에 대한 예우 내지 의전의 차원에서 그룹 총수의 사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그룹 총수에 대하여 특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일 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회계상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허위직원 명의로 이사의 보수를 지급받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은밀하게 허위직원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3. AB를 이용한 횡령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과 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이 AB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 0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송비가 일단 AB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AB의 돈이고, 피고인 B, C이 개인적으로 AB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라면 이러한 돈은 피해자 0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 C이 위 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가 배임수재죄나 배임죄로 의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와 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0은 2010. 3. 말경 AB 와 택배 1건당 2,300원(부가세 제외)으로 U 배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당 배송단가는 종전에 U의 배송을 담당하던 ㈜BF의 건당 배송단가보다 약 7% 저렴한 금액이었고, AB 입장에서도 적정한 금액이었다. 따라서 위 배송위탁계약에 따른 배송단가는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금액이므로, 위 배송위탁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0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AB가 피고인 B, C에게 지급한 돈은 AB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지급한 리베이트일 뿐이고, 피해자 0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관련 법리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 등이 회사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용역의 발주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회사와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한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공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교부한 돈이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 C과 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S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BF에 청소년 경제신문 'U'의 배송업무를 위탁하였는데, ㈜BF이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송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2010. 3. 초경 피해자 이에게 U의 배송업무까지도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그 무렵 U의 배송업무를 재위탁할 업체를 물색하였고, 위 과정에서 배송업체인 AB를 알게 되어 AB의 대표이사인 AC, 영업부 차장인 AH과 U 배송업무 용역계약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되었다.

나) AC은 2010. 3. 초경 피고인 B로부터 U 배송업무 용역 제안을 받고 택배 1건당 단가를 2,300원으로 책정하여 견적을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자 택배 1건당 단가를 2,250원으로 낮추어 다시 견적을 하였다. 그로부터 약 2-3 후 피고인 B, C은 AB를 직접 방문하여 AB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한 후, AC에게 택배 1건당 단가를 1,800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AC이 이를 수락하면서 1차적인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A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AC과 피고인 B, C 사이에 애초부터 택배 1건당 단가를 2,300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H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택배 1건당 단가를) 1,800원대에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C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B가 (택배 1건당 단가를) 1,800원대에 체결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C의 위 진술은 아래 다)항과 같이 피고인 B, C의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택배 1건당 단가가 2,3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압축적으로 진술한 것일 뿐, 애초부터 AC과 피고인 B, C 사이에 AB가 지급받아야 할 택배 1건당 단가를 2,300원으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택배 1건당 단가를 1,800원으로 제안하여 AC의 승낙을 얻은 이 후 다시 AH을 통해 AC에게, 택배 1건당 단가를 기존에 합의된 1,800원보다 500원 올린 2,3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 0에서 AB에 용역비를 지급하면 AB가 택배 1건당 500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B, C에게 다시 되돌려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면계약 체결 제안에 대하여 AC은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피고인 B, C은 AC, AH을 만나 다시 협상을 하면서 회유를 하였고, 결국 AC은 AB의 매출 증대와 향후 추가적인 용역 수주를 기대하면서 피고인 B, C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0과 AB 사이에 택배 1건당 단가를 2,300원으로 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AC은 피고인 B, C과 0으로부터 2주 간격으로 배송비를 지급받으면 2-3일 내에 2주간의 택배물량 약 2만 건에 택배 1건당 단가인 500원을 곱한 10,000,000원씩을 되돌려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피해자 0이 AB에게 지급한 배송비 중 31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W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AB가 피해자 0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제 배송용역비는 택배 1건당 1,800원인데, 위 단가를 기준으로 한 용역비에서 인건비와 택배비 등을 모두 제외하면 실질적인 마진은 단가 대비 약 3%인 택배 1건당 54원이다.

2)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0이 AB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용역대금은 명목상 단가인 택배 1건당 2,300원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이 아니라 이면계약에 따른 택배 1건당 단가 1,800원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AB 또한 자신에게 귀속될 정당한 용역대금은 택배 1건당 단가 1,800원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이며, 나머지 용역대금은 AB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피고인 B, C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 C은 AC과 사전에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AB에게 배송비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 0의 자금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로 옮겨 사용해 온 것이고, 위와 같이 돌려받은 용역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AB에게 귀속시킨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아이 AB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중 사전 이면계약에 따라 되돌려 받기로 한 2주당 1,000만 원은 그 보관 주체와 방법이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피해자 0의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 C은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더하여, ① 위와 같은 이면계약은 피고인 B, C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AC은 피고인 B, C에게 소극적으로 동조하면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AB가 반환할 금액 또한 피고인 B, C이 일방적으로 결정 하였던 점, ② AB는 택배 1건당 단가 1,800원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으로도 일정한 마진을 얻어 온 점, ③ AC은 피해자 0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2-3일 내에 1,000만 원씩을 되돌려 주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 C이 AC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은 피고인 B, C과 AC 사이의 사전 이면계약에 따른 횡령금을 돌려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는 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C이 AB에게 택배 1건당 2,300원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당시에 AB에게 택배 1건당 500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피해자 0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C과 위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B와 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AB의 대표이사인 AC과 택배 1건당 단가를 1,800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1차적인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택배 1건당 단가를 2,300원으로 올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즉, 당초 1차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0은 AB에게 택배 1건당 단가 1,800원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족한 것이었는데, 피고인 B, C과 AC 사이의 이면계약에 따라 택배 1건당 단가 2,300원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위 배송계약과 같은 용역계약은 정확한 시세를 산출하기 어렵고 배송단가 또한 업체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용역대금'은 각 업체의 규모와 계약 당시 상황, 마진율 등 수익구조, 구체적인 협상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점, ② AB와 같은 중소 배송업체에게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BF과 같은 주요 신문사에게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보다 배송비가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BF의 배송비를 기준으로 용역대금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AB는 택배 1건당 단가 1,800원을 이미 수락한 상황이었고, 위 단가로도 일정한 마진을 확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0과 AB 사이의 '적정한 용역대금은 당초 합의된 택배 1건당 단가 1,800원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위 적정 용역대금보다 부풀린 택배 1건당 단가 2,3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B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피해자 에게는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용역대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위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1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A가 S의 기획조정실장 지위를 이용하여 0 등에게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몰아주는 것을 기화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 장기적으로 이의 자금을 횡령하고, S0 사이의 용역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W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C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횡령한 0의 자금이 무려 19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W에게 교부한 금원 또한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0은 A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S으로부터 수주한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통해 거의 모든 수입을 창출하였고, S이 0에 지급한 용역대금의 원천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과다를 바가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배임증재 범행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통해 경제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는 S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점, 지금까지 0에 대한 피해 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게 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은 피고인과 C이 각 50%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0의 재정이 악화되어 의 채권자나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O이 제작한 청소년 경제신문은 충분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 경제교육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1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가 에게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몰아주는 기회를 틈타 B와 함께 지속적, 장기적으로 0의 자금을 횡령하고, 단독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Q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W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B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횡령한 이과 Q의 자금이 무려 17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W에게 교부한 금원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과Q의 자금 원천은 S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므로,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임증재 범행으로 인해 S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점, 이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고인은 2014. 1.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 온 것으로 보인다. 0은 피고인과 C이 각 50%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1인 회사이고, Q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이며,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위 각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위 각 회사의 채권자나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Q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한 허위직원 2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 소득세 미납분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여 왔고, 0이 제작한 청소년 경제신문은 충분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 경제교육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3)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C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W에게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교부함에 있어, W에게 업무추진비 마련을 제안하고 C에게 W에 대한 업무추진비 제공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B, C의 배임증재 범행을 도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배임증재 범행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위 배임증재 범행을 통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해 왔던 점, 피고인은 S의 기획 조정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무총장에 대한 배임증재 범행을 도왔고, 그 결과 국고보조금을 통해 경제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는 S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

증재 범행의 정범으로 의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정범인 B, C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0의 자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B의 제안에 동조하여 범행에 협력하였고, 그 결과 이에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B의 범행이 실현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도움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을 낮게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종래 다른 업체가 해오던 청소년 경제신문 배송업무를 ㈜에 맡기고 피고인 B, C을 통해 자신의 상급자인 (사S 사무총장 W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2.경 위 (사)S 사무실에서 위 협회 사무총장인 W에게 "앞으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실텐데 제가 업무추진비를 마련해볼게요."라고 말하고, 2010. 3.경 위 협회와 ㈜이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U' 배송위탁 및 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0. 4.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학교에 신문배송이 본격화되었으니 W에게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특혜를 받는 것을 계속 묵인하게 할 의도로 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W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4. 21.경 피고인 B로부터 W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제공할 현금 3,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위 협회를 방문하여 W을 만난 자리에서 W에게 "앞으로 수의계약 등으로 사S로부터 계속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합계 156,500,000원을 위 W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① 2010. 2.경 W에게 업무추진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제안하여 향후 피고인 C이 W에게 자연스럽게 업무추진비를 전달하고, W이 거부감 없이 피고인 C이 교부하는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② 2010. 4.경 피고인 B, C에게 W에 대한 업무추진비 제공을 지시 또는 제안하여 피고인 B, C이 W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제공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3 이후에도 0이 S으로부터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 주기적으로 W에 대한 업무추진비 제공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범행에 개입하여 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위 범행 전체를 지배 또는 장악하면서 범행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범행은 2010. 4.경부터 2013. 5.경까지 3년 이상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배임증재 범행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2010. 4.경 피고인 C에게 W에 대한 업무추진비 제공을 최초로 제안하여 위 배임증재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부분에 국한될 뿐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 A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고인 B, C이 배임증재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준 것 이외에 피고인 B, C의 업무추진비 제공 과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A와 피고인 B, C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0을 통한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W에게 업무추진비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W에게 제공할 업무추진비의 액수, 업무추진비 제공의 주기와 방법, 기간 등 업무추진비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인 B, C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제안이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범행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실제 범행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것 이외에 피고인 A가 수행한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범행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였는지 확인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배임증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C과 동등한 수준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배임증재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AB 관련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B에게 배송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다음 S 사무총장 W에게 일부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끼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은 후, 2010. 4. 21.부터 2013.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6) 기재와 같이 AB로부터 551,700,000원을 되돌려 받아 0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W에 대한 업무추진비 또는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0. 4. 21.부터 2011.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에서처럼 AB로부터 합계 31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O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2011. 7. 27.부터 2013. 5. 20.까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합계 241,700,000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이 AB에게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배송비 합계 241,700,000원에 관하여 을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배송비 합계 241,700,000원은 AB가 S과 체결한 2011. 7. 1.자 및 2012. 6. 30.자 'U 배송위탁 계약'에 따라 S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일부로서 AB에게 귀속된 AB의 자금일 뿐, 피고인 B, C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0의 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위 배송비 합계 241,700,000원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0은 2010. 3. 26. S과 용역기간을 2010. 3. 26.부터 2011. 3. 31.까지로 하여 'U 배송위탁 및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말경 AB에게 U 배송업무를 재위탁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약관계가 2011. 6. 30.까지 묵시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2011. 6. 30.까지의 U 배송분에 관하여는 0이 S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AB에게 다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대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즉, 2011. 6. 30.까지의 U 배송분에 관한 용역대금은 일단 이에게 귀속된 후에 0과 AB 사이의 별도 배송위탁계약에 따라 0에서 AB에게로 지급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0. 4. 21.경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0이 AB에게 지급한 배송비 중 일부를 2주 간격으로 10,000,000원씩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그런데 S은 2011. 7. 1. 및 2012. 6. 30. AB와 직접 U 배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1.부터의 U 배송분에 관하여는 0을 거치지 않고 S이 AB에게 곧바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대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S은 2013. 5. 1. 0과 U 기획편집 및 인쇄, 배송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1. 이후의 U 배송분부터는 0이 S으로부터 U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AB에게 재위탁하는 과거의 형태로 복귀하였다. 즉, 2011. 7. 1.부터 2013. 4.30.까지의 U 배송분에 관한 용역대금은 S과 AB 사이의 배송위탁계약에 따라 S에서 AB로 직접 지급되어 AB에게 귀속된 AB의 자금인 것으로 보이고, 위 용역대금이 별도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0에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

3) AC은 AB가 S과 직접 U 배송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B, C과 용역대금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2011. 7. 1.자 배송위탁 계약에서는 적정 단가인 택배 1건당 1,875원에서 375원을 부풀린 2,250원으로, 2012. 6. 30.자 배송위탁계약에서는 적정 단가인 택배 1건당 1,942원에서 375원을 부풀린 2,317원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C은 피고인 B, C에게, 2011. 7. 1.자 배송위탁계약에 따른 배송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제와 같이 S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위와 같이 부풀린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주당 400만 원 ~ 750만 원 합계 241,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S이 0에게 U 배송업무를 위탁하고 아이 AB에게 배송업무를 재위탁하는 구조로 복귀한 2013. 5. 1. 이후의 U 배송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리베이트 지급을 중단하였다.

4)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AC이 피고인 B, C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합계 241,700,000원은 AB에게 귀속된 용역대금 중 일부로 보일 뿐 위 돈이 0의 자금이라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이 위 241,700,000원을 0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C의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1. 3. 3.1까지이나 묵시적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2011. 6. 30.까지 위 계약이 지속되었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G에 대한 인건비를 가장하여 피해자 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AG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금액은 AG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횡령금액을 일부 감축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 피고인 D의 경우에도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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