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2. 01:0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구 연수구청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5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정보고등학교까지 온 후 택시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