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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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밑에서 2행의 “2014. 11. 25.” 부분을 “2014. 11. 24.”라고 고친다.
8면 16행의 “제8항에 따른” 부분을 “제9항에 따른”이라고 고친다.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내용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원고의 2014. 11. 5.자 조정반 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1년이 만료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이미 효력이 소멸한 신청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조정반을 지정하는 처분이 존재할 수 없다.
제70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위 개정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개정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