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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나51456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1행 “11,051,254원(2013. 6.부터 2014. 2.까지 총 영업비 99,461,286원/9개월)”을 ”18,740,710원(2013. 6.부터 2014. 1.까지 총 영업비 149,925,684원/8개월)의 3배인 56,222,130원“으로, 같은 면 12, 13행 ”20,585,253원(2012. 8.부터 2014. 2.까지 총 영업비 391,119,824원/19개월)“을 ”17,699,119원(2012. 8.부터 2014. 2.까지 총 영업비 336,283,278원/19개월)“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