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755 판결

[농지경작권확인등][집19(1)민,095]

판시사항

가. 농지분배처분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비경작가에게 한 분배처분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다.

나. 농지분배자가 상환증서를 받았다면 그 농지분배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요지

가. 농지분배처분에 대하여 본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분배농지로서 확정되고 비경작자에 의한 분배처분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

나. 농지분배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받았다면 그 농지분배는 본조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3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목적물을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261평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외의 이유 중 원고의 주위적청구부분에 대한 판결설시이유를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그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1심판결 목적물이나 원심판결목적물이 동일한 취지의 동일한 면적임이 분명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 3이 농가이건 비농가이건간에 원고가 그 주장하는 주위적청구가 피고 1에 대하여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주장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역시 위와같은 취지에서 판단을 생략한다고 설시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목적물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직권 조사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2.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국가가 같은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를 함에 있어서 그 분배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소정기간내에 그 분배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그 이의가 없으면 그 농지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분배농지로서 확정되는 것이고 설령 농지분배당시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분배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한 분배처분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농지분배처분이라 할 것이고,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까지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절차를 받은 것이 추정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1964.12.14.선고 64다830,831 판결 . 1969.6.10. 선고 68다185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논지가 지적하는 분배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는 소론의 피고 앞으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수있고 이점에 대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제1심 판결을 보면 처음 판결에 피고 고양군을 누락하였으나 1969. 6. 14.자 당사자 표시중 명백한 오류가 있다하여 피고 고양군을 판결경정결정에 의하여 경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에서는 그 판결에 피고표시로서 고양군을 기재하고 있음이 뚜렷한 본건에서는 피고등에 대한 청구취지를 혼동하여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은 없고 따라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래 문화재관리국 소유로서 원고의 선대가 개간허가를 받아 토지사용료를 문화재관리국에 납부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에 미루어 동 원고의 선대이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임을 인정하고 위 타주점유를 원고의 자주점유로 전환할 수 있는 표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고, 그 점유가 증거에 의하여 점유의 시초부터 타주점유이었다면 원고 선대로 부터 상속하여 그 타주점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것이고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계속 타주점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있을 것이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과 자기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타주점유의 의사가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있는 점유로 전환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자주점유로 전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건 분배에 따른 적법한 이의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운운의 판시부분은 위 판결설시의 전후문맥을 보면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것은 취한 사실로 기재할 것을 오기란 것임을 넉넉히 알수 있고 또 원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였음은 기타의 증거로서도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증거판단을 하고 있음을 엿볼수있고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0.28.선고 69나180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