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55]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문공부장관의 허가 및 그 허가에 기재된 부관의 성질
사찰재산에 대한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는 유효하고 매매이전에 그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처분허가는 처분의 상대야 누구이던간에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고 허가에 기재된 부관은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강학상 부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허가에 의하여 처분행위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된다.
1971.12.28. 선고 71다2036 판결 (판례카아드 9937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197 판결요지집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11)1576면)
원고
봉은사
한국전력주식회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3의 (가)(나)기재 임야에 대하여 1968.1.29.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7,8호증(각 판결), 같은 을 제3호증(처분허가서)의 각 기재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1.29. 당시 피고 사찰의 사실상의 피고를 대표하는 주지였던 소외 1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1기재 임야를 피고가 그 처분에 관한 관리청의 허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얻어 준다는 전제하에 대금 6,000,000원에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같은 해 2월28일자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 등록된 후인 같은 달 29일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에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야에 대한 관리청의 재산처분허가를 얻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여준 사실, 피고는 1970.4.7. 위 임야를 별지목록 제2의 (가)(가)(다)와 제3의 (가)(나)기재 임야 2필지(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그 허가신청에 의하여 1970.12.23자로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재산처분허가를 받았으며 그 처분허가에 기재된 내용은 (1)재산의 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의 지도 감독하에 싯가에 의한 공정 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하되 상공부(종합청사 건설위원회 위원장 소외 2)에 매도할 것 (2)처분금은 처분즉시 주지와 서울특별시(문화공보실장)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서울특별시장의 확인을 득한후 지출할것 (3)처분금은 불교회관(중앙 공무원교육원)매입에 한하여 사용하되 잔여금은 봉은사 보수에 사용할 것이며, 동 보수계획을 조속히 제출할 것 (4)본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전환)할 것 (5)처분(전환)에 따른 관계증빙서류는 서울특별시장의 확인을 득하여 사업종료 즉시 보고토록 할 것 (6) 상기 각항을 위배시는 본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소외 1을 2일간 감금하고 동인이 위 임야를 원고에게 금 6,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일시금으로 수수한 것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강제 서명 날인케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이므로 무효이고, 설사 가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박 또는 사기에 인한 것이믐로 피고는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1간의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위 갑 제7,8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12,13호증(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위 기록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실당하다.
3.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와 소외 1간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소외 1이 당시피고 사찰의 적법하게 등록된 주지가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1간의 위 임야에 관한 위 매매는 소외 1이 적법히 피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 등록된 후에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위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주장 역시 실당하다.
4.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사찰재산을 전환 또는 매각등 처분을 하고저 할 때에는 적법한 주지가 사전에 그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은 후에 비로소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위 매매에 있어서는 그 허가신청이나 허가를 얻은 사실이 없고 본건 임야에 관한 1970.12.23.자 문화공보부장관의 위 처분허가는 위 인정과 같은 엄격한 조건부 허가로서 위 매매에 관한 허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찰재산에 대한 관할청의 재산처분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이전에 그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실당하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관할청의 사찰재산처분에 대한 허가는 처분의 상대야 누구이던,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고 그 허가에 기재된 위 인정과 같은 내용의 부관은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강학상의 부담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가에 의하여 처분행위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하는 것이고 부관에 관한 의무불이행은 그 부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될 뿐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실당하다.
5. 그렇다면 본건 임야에 대한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치 못한 소외 1과의 사이에서 1968.1.29.자로 관할청의 재산처분허가를 정지조건으로 체결되었다가 소외 1이 주지등록을 마쳐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된후 그에 의하여 추인된 이래 정지조건부 매매로서, 유효하게 존속되던중 관할청의 재산처분허가에 의하여 그 정지조건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임야에 관한 1968.1.29.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