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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5 2020가단336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전 44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