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803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