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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11.선고 2009두20137 판결

토양정밀조사등명령취소

사건

2009두20137 토양정밀조사등명령 취소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오진환, 임재훈, 백승복, 박용식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두환, 이장수, 이호종, 이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누5260 판결

판결선고

2010. 2. 1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은 그 법률상의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을 "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 장치 · 건물 · 구축물 및 장소 등 "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법 제2조 제3호 ) , 한편 ' 토양오염물질 ' 에 대하여는 이를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으로 정의하고 ( 같은 조 제2호 ), 법 시행규칙 ( 2009. 6. 25. 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조의2 [ 별표 1 ] 은 아연과 그 화합물을 토양오염물 질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한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 법 제5조 제2항 ),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위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 환경부예규 272호 ) 은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을 오염원에 따라 "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 · 고철야적 등 지역, 금속제련소지역, 폐기물 적치 · 매립 · 소각 등 지역, 금속광산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사고발생 · 민원유발 등 지역, 기타 토지개발 등 지역, 공단주변 등 주거지역, 어린이놀이터 지역 "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 교통관련시설지역 ' 에는 자동차주차장, 선박정비창, 열차정비창, 비행기 정비창, 조선소 등과 아울러 차고지가 열거되어 있다 .

이와 같은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에 관한 관련규정의 내용 및 토양 오염이 반드시 직접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 가공 또는 처리 ( 이하 ' 생산 또는 처리 ' 라고만 한다 ) 하는 시설 등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더하여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 을 목적 ( 법 제1조 ) 으로 하는 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정하고 있는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은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라면 토양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배출하는 물품 등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원심이 자동차타이어에 포함된 산화아연이 자동차의 운행 중 마모되는 타이어의 입자에 포함되어 있다가 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택시 차고지로서 세차장 및 정비소를 갖춘 이 사건 시설이 그 자체로 아연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

2. 원고가 오염원인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3항 제2호는 오염원인자 중의 하나로 "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를 정한다 .

한편 원심은, 원고가 위 규정의 오염원인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이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하거나, 설사 이 사건 시설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규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시설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양이 오염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7년경부터 택시 차고지로 이용되었고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시설을 임차하여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제1심에서 시행된 감정촉탁과정에서 감정기관이 이 사건 토지 중 11곳의 지점에서 지하 1. 5m, 3. 0m, 4. 5m의 각 지점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각기 아연 검출량을 측정한 결과, 세차장이나 정비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채취지점 1, 8, 9에서는 아연의 검출량이 지하 3. 0m, 1. 5m, 4. 5m 순으로 많은 사실 ( 지하 3. 0m 지점에서의 검출량은 채취지점 1에서 1, 180mg / kg, 채취지점 8에서 337mg / kg, 채취지점 9에서 2, 508mg / kg으로 우려기준 ( 300mg / kg ) 또는 대책기준 ( 700mg / kg ) 을 초과한다 ), 나머지 채 취지점에서는 지하 1. 5m, 3. 0m, 4. 5m 순으로 아연이 많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세차장이나 정비소 앞에 있는 채취지점 5, 6의 지하 1. 5m 지점에서는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아연이 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아연이 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었다면 지하로 내려갈수록 그 오염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하 1. 5m 지점보다 많은 양이 검출된 채취지점 1, 8, 9의 지하 3. 0m 지점에서의 아연은 그 전부가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된 아연이물에 씻겨 스며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밖의 채취지점에서는 지하로 내려 갈수록 검출되는 아연의 양이 감소하였고, 특히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세차장이나 정비소 앞 채취지점 5, 6의 지하 1. 5m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 비하여 많은 양의 아연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1, 8, 9 이외의 채취지점에서 검출된 아연은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된 아연이 물에 씻겨 스며든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오염은 이 사건 토지가 택시 차고지로 사용된 1987년경 이래 원고가 점유 · 사용하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로서 위에서 본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원인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0.7.선고 2009누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