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열람 등][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영농조합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2020. 1.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제천시 (주소 생략))에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과 같이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회계전표 및 2016. 1. 1.부터 2016. 9. 5.까지의 현금(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는 없는바,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