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단속을 피하여 국외에 근거를 두고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위 사이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위 각 사이트의 규모도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 역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