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가. 청구의 표시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10편의 출연료 중 미지급금 7,515,000원 및 출연료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9. 5. 21.부터의 지연손해금 원고 B: 피고 D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편의 출연료 10,000,000원 및 출연료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9. 5. 21.부터의 지연손해금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은 2018. 6. 1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가 2018. 6. 21.부터 5회 방송할 예정인 을 피고 D이 제작비 회당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피고 C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18. 9. 18. 피고 C가 2018. 9. 29.부터 5회 방송할 예정인 을 피고 D이 제작비 회당 5,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피고 C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I와 피고 D은 2018. 6. 20. 원고 A가 2018. 6. 21.부터 방송 예정인 에 편당 3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2018. 8. 28. 피고 D과 사이에 2018. 9. 29.부터 방송 예정인 에 편당 35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위 각 계약에 따라 5편과 5편에 출연하였고, 원고 B은 5편에 출연하였다. 4) 피고 D은 과 의 출연료로 주식회사 I에 2018. 8. 28. 660만 원, 같은 달 29.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에게 2018. 12. 21. 3,3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