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4:0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신앙촌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피의자 차)
1. 수사보고(의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