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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두5597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912 (2016.09.28)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6두559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손**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창원)2015누10912 판결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