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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92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측 회생회사’라 한다) 등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 내지 9호증). 1 공사명 F간 복선전철 제1공구(G) 노반신설공사(2차)(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도급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급인 원고(70%), 피고측 회생회사(30%) 계약체결일 2005. 2. 24. 최종 준공예정일 2012. 12. 13. 공사대금 88,814,800,000원 2 공사명 H 도로건설공사(제3공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도급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급인 원고(토목 73%, 전기 80%), 피고측 회생회사(토목 20%, 전기 20%), 가산종합건설 주식회사(토목 7%) 계약체결일 2004. 11. 3. 최종 준공예정일 2013. 12. 31. 공사대금 181,306,658,800원 3 공사명 경부고속철도 I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3공사’라 한다) 도급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급인 원고(20%), 피고측 회생회사(20%), 동신건설 주식회사(10%) 계약체결일 2004. 9. 17. 최종 준공예정일 2010. 12. 31. 공사대금 76,570,000,000원 원고와 피고측 회생회사는 이 사건 각 공사를 공동수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역할과 수익배분 등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공동운영 협정서 제11조(공사수입금의 수금 및 인출) ② 공사비 : 공동수급체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전도자금 포함)은 각 사의 지분율에 의거 월 1회 현장소장이 청구하며 각 사는 현장의 요청기일에 지분율에 의거 대표사로 입금한다.

(월 1회 : 25일 - 현금, 어음) 제12조 자금의 청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