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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8가합1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군산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이라는 상호로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의 제조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에 의해 각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의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각 기간 동안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 임금 및 퇴직금(합계: 580,583,001원)을 체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체불된 원고별 각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에서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선정당사자: 2018. 2. 9., 선정자 D: 2016. 9. 16., 나머지 선정자들: 각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