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8가합1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군산시 E’에 사업장을 두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 임금 및 퇴직금(합계: 580,583,001원)을 체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체불된 원고별 각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에서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선정당사자: 2018. 2. 9., 선정자 D: 2016. 9. 16., 나머지 선정자들: 각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