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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2누158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7]

판시사항

토지를 양도하고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단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불법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정지작업비용으로 금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정지작업비용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1988. 6. 2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양도하면서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상에 1986,7년경에 들어선 무허가건물을 매입, 철거하기 위하여 1988. 6. 10.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사이에 소외인 등에게 지급한 합계 금 144,000,000원 가운데 원고의 지출분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양도토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매수, 철거한 위 무허가건물들은 원고가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토지 취득후 원고의 관리소홀을 틈타 1986,7년경 위 소외인들이 불법으로 위 토지를 점거하여 그 지상에 무단건축한 건물들임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제1호증의 16(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아도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토지의 매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위 무허가건물의 매수, 철거비용을 감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무허가건물의 매수, 철거비용은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불법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위 무허가건물들을 매수, 철거한 것처럼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