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54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