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3. 1.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전주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매출 및 재고 관리 등 매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C 전주점에서 스포츠용품을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합계 31,734,54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판매대금 등 현금 합계 95,560,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입금내역, 각 결제유형별 판매현황, 이메일 수신자료, 주차비 산출내역, 엘지패션 입금내역, 각 물품 판매 및 배송 관련 사진 영상, 물품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의 경매로 피해자가 17,618,827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횡령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