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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2 2018가단1041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