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3구78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85]

판시사항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자동차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수리의무등을 수입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의 가격을 일부할인하여 준 경우 그 할인금액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할인금액이 포함된 정상거래가격이 과세가격임을 전제로 한 관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대우

피고

인천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6.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10,518,170원, 관세분 방위세 금 998,120원, 부가가치세 금 6,477,570원, 특별소비세 금 14,332,560원, 특별소비세분 방위세 금 4,299,760원, 가산세 금 3,687,660원 중 관세 금 741,110원, 관세분 방위세 금 70,760원, 부가가치세 금 458,219원, 특별소비세 금 1,010,900원, 특별소비세분 방위세 금 303,270원, 가산세 금 264,3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4,5,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출입업 등을 경영하는 원고는 1988.8.1. 미합중국 소재 제네랄 모터스 오버시즈 디스트리뷰션 코포레이션(General Motors Overseas Distribution Cooperation, 이하 지엠사라 한다)과 미합중국 제네랄 모터스(General Motors) 그룹이 생산하는 자동차를 지엠사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지엠사가 원고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원고는 이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재판매하되, 국내에서의 판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용역, 즉 (1) 판매할 자동차의 전시 및 그 전시장 건물의 설치, 판매망의 구축, 광고 및 판촉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고객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 유지, 수리 등 판매 후의 유지관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수입자인 원고가 이를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다만, 보증비용에 대하여는 그 금액비중이 큰 경우에 지엠사에서 특별 고려하고, 광고 및 판매촉진계획에 필요한 자료 등 일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엠사에서 이를 지원, 협조키로 함)하는 방식(이하, 디스트리뷰터 Distributor 방식이라 한다)이었으며, 지엠사의 위와 같은 판매방식은 지엠사가 환매대리상을 두고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 (1), (2)항과 같은 용역을 판매자인 지엠사가 부담하고 판매대리상에 대하여는 판매에 따른 일정비율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하, 딜러 Dealer 방식이라 한다)에 비하여 수입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였던 관계로 지엠사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디스트리뷰터 방식에 의하여 자동차를 수입하는 원고에게는 딜러 방식에 의한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원고가 1988.4.2. 지엠사로 부터 뷰익(Buick)승용차 42대(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면서 수입관세의 과세가격을 정상거래가격에서 5% 할인된 금 730,357,188원에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1992.6.5.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위 할인가격 부분인 금 39,925,109원은 위 지엠사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최종소비자인 고객에 대하여 부담할 위 (2)항과 같은 보증수리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정상거래가격의 5%를 할인하여 준 가격으로서 위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세법 제9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지로 지급하여야 할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가격에 위 할인가격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경정 산출한 후 위 5%의 가격에 대하여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추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경정산출한 과세가격 및 세액에는 전시용차량 특별할인분에 대한 과세가격 및 세액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위 5%의 할인가격은 단순한 할인가격에 불과할 뿐 원고가 위 지엠사에 실지로 지급하여야 할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5%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는 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그 가격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 등 판매자가 수출물품의 대가로서 받았다고, 혹은 구매자가 수출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하였다고 고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가격에 대한 위 5%의 할인금액이 단순한 할인금액인지 구매자인 원고가 판매자인 지엠사의 제3자(이 사건에서는 최종소비자인 고객)에 대한 채무(이 사건에서는 보증수리채무 등)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지엠사는 위 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위 (1), (2)항과 같은 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지엠사는 그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5% 할인하여 주고 있으며, 위 을 제5호증의 기재, 위 증인 이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지엠사와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 대하여 위 (2)항과 같은 의무를 스스로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지엠사와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면서, 위 지엠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 의무 등을 원고가 대신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였고, 원고는 지엠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 의무 등을 원고가 대신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그 가치가 이 사건 수입물품대금의 정상거래가격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입물품의 가격을 그 정상거래가격에서 5%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대금의 위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매자인 지엠사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받았다고, 혹은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하였다고 고려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위 5%의 할인가격이 구매자인 원고가 판매자인 지엠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전병식 장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