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조심2009서1938 (2009.06.30)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함
교부송달을 위하여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6,571,25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0,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06. 3. 22.'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1. 서울 중구 BB동 207-2 대림상가 562-3을 소재지로 하여 'CC프로세스'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옵셋 인쇄) 등을 운영하다가 2003. 10.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AA시네마로부터 외화영화 인쇄물 편집 및 제작을 의뢰받아 2002년 제1기에 35,000,000원 상당, 2002년 제2기에 54,500,000원 상당을 납품 (이하 '이 사건 각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CC프로세스의 명의가 아니라 주식회사 DDD인터내셔널과 주식회사 에이디쓰리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공급가액에 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4. 10. 원고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71,25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0,975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같은 날 이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다.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고자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6. 5. 12.에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0.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일인 2006. 6. 2.로부터 90일 이 도과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하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 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 퉁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면서도 90일 이상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해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처분의 통지를 받온 날 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함께 심판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로 삼은 것은 납세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마찬가지로 송달을 받은 날부터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도 불합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분이 통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된 다른 송달 방법과 달리 납세자가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처분이 송달된 경우에도 해당 서류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기산된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제한한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송달에 의하여 처분이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할 때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서는피고의본 안전 항변은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이사건처분을공시송달하기하기전에원고에게전화나문서로통지하지아니하였으므로위공시송달은위법하여납세고지의효력이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조작된 각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l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는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나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③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편송달이 반송되고, 교부송달을 위하여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사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덧붙여,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원고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우편송달이 반송된 후 원고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회한 가구사항조회 내역에도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통화를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원고는, 을 제5호증의 1, 2는 각 원고가 주식회사 AA시네마의 경리담당자인 이경희 이사로부터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준 것이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각 문서에 대한 감정인 김덕원의 문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문서에 이마 인쇄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 위에 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문서의 내용 및 형식, 특히 인영의 위치가 각 문서의 전체적인 형식과 조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AA시네마로부터 외화영화 편집 및 인쇄물 공급을 의뢰받아 ① 2002. 5. 31.에 20,000,000원 상당을, 같은 해 6. 30.에 15,000,000원 상당을, 같은 해 8. 23.에 25,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하였으나 위 각 공급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명의로 매출신고를 하고, ② 2002. 10. 25.에 7,000,000원 상당을, 같은 해 11. 30.에 14,500,000원 상당을, 같은 해 12. 31.에 8,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하였으나 위 각 공급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에이디쓰리의 명의로 매출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