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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8. 선고 2016구단2574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각하]

제목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요지

위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사건

2016구단2574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5.18.

판결선고

2016.5.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양도의 실질적인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5. 위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고, 2015.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1.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