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1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0:14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9. 10. 22.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40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019고단4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처벌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