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1. 13. 22:44경 이 사건 업소에 D 부부와 E 부부를 출입시키면서 그들이 동반한 자녀인 F, G과 H을 함께 출입시켰다.
원고는 청소년출입 금지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 위와 같이 청소년인 F 등 3명을 출입시켰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5.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출입 금지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란주점영업소인 이 사건 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친권자를 동반한 때에도 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업소에 F 등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이 친권자를 동반한 때에도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원고는 단란주점영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였더라도 그들을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F 등 청소년들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