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흉기인 식칼 등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5. 0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이 혼자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19cm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돈 꺼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7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캡쳐사진(순번 6), CCTV 캡쳐사진(순번 8)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3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