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2008.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624호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참가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치위생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6. 3. 1.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어 2008. 2. 28.까지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7. 12. 18. 원고에게,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재임용 및 재계약 대상자 심사평정표, 이하 ‘이 사건 심사평정표’라 한다) 중 평정항목 제3항인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에서 평정항목별 점수가 1/2 이하로서 과락에 해당되는 등 위 시행세칙의 재계약 충족 점수 60점에 미달(50점 취득)한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라 한다).
학과명 | 성명 | 성별 | 담당과목 | 최초 임용일 | 평정점수(100) | |||||
연구실적 및 활동 | 국내외 연수실적 |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교육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 | 계 | ||||||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능력 부족으로 학사일정(수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학내 면학 분위기 훼손 | 재학생들이 평가하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 |||||||||
35 | 10 | 20 | 15 | 20 | 100 | |||||
치위생과 | 원고 | 여 | 구강조직 발생학 등 | 2004. 3. 1. | 25 | 5 | 0 | 0 | 20 | 50 |
다.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0.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기각결정의 요지〉
1.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제출된 학생들의 탄원서, 회의록, 소견서 등을 근거로 살펴보면, 수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나아가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급기야 F학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업을 장기간(13주~14주) 거부하고 있는 점, 등록금을 부담하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교육공급자인 교수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수업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유는 상당 부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수업결손을 야기한 원고는 의당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원고가 교육자로서 취할 바를 다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사전에 공고·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참가인은 기존 재임용심사평정표에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07. 9. 4.자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2007. 9. 10.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정표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임용심사평정표를 교원인사규정 제22조(임용)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2008. 3. 1.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교학처장이 2007. 9. 14. 교직원 인터넷 게시판에 이 내용을 공고하였다. 참가인이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절차를 거쳤다면 더 좋았겠으나, 재임용심사평정표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 그 정도만으로는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의 규정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공고·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공고·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평정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연구실적 및 활동(35점)은 최초 임용시 박사학위 취득 여부가 임용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려고 참가인이 재임용시나 승진시에 박사학위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 참가인이 이를 평정항목에 추가한 것은 부당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② 국내·외 연수실적(10점)은 원고가 연수실적 14일에 해당하는 실적을 추후 보충서면을 통해 제출하여 왔기에 이를 재평정하여 종전 5점을 1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③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35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업거부에 의한 수업결손을 이유로 원고에게 -20점을 평정한 것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강의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 1, 2학기 강의평가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점수 64.31점[={55.89점(1학기)+72.74점(2학기)}÷2]을 강의평가점수로 인정하여, 평정점을 종전 -1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④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이라도 최소 1/2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과락기준이 재임용심사의 기준으로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원고의 총 취득점수가 60점으로 상향되기는 하지만, 원고는 과락기준에 의할 때 평정항목 제3항의 평정점 5점이 여전히 과락에 해당하여(5점÷35점=1/7)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적용하여 한 참가인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과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심사평정표 제정 절차의 위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학은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사전에 공고하거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고,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학장이 아닌 교학처장 명의로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무효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대학은 이미 상세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평정결과로 재임용 등 인사관리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개정되기 전의 ‘재임용 대상자 평정표’(갑 4호증)는 실제로 사용된 바 없는 것이어서 오로지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사평정표가 급조된 것이고, 특히 재임용심사를 불과 2달 앞둔 2학기 중에 아무런 경과조치도 없이 원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새롭게 만들어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의한 심사기준 및 이에 따른 평정의 위법
㈎ 연구실적 및 활동 부분(총 35점 중 25점 취득)
이 사건 심사평정표 제1항의 ‘연구실적 및 활동’은 100점 만점 중 35점이 배정되어 있고, 박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25점밖에 취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원고에게는 불이익한 심사평정 기준이다.
㈏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부분(총 35점 중 0점 취득)
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능력 부족으로 학사일정(수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학내 면학 분위기 훼손 부분(20점 중 0점 취득)
수업결손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된 위 평가항목에 따라 수업결손 기간별로 감점을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고, ○○대학 치위생과 2학년 학생들이 공교롭게도 이 사건 심사평정표가 제정된 2007. 9. 13.부터 2007학년도 2학기에 원고가 담당한 ‘임상전단계실습Ⅱ’ 과목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사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며 원고의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과목까지 함께 수업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학 당국은 진상조사를 한다거나 학생들을 설득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조건 학생들과 원고를 대면시켜 마치 ‘성토대회’를 여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의 오만방자한 수업거부 행태를 조장·방관하였던 것인바, 특히 원고가 미리 ○○대학 교학처장에게 원하는 교과목의 배정을 요청했음에도 이와 같은 요청은 묵살되어 학교측의 부당한 수업배정이 있었을 뿐이었고, 치위생 세미나 과목에 수강신청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폐강에 동의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수업거부사태에 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교 당국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는 참가인이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를 빌미로 다시 원고를 궁지에 몰아넣어 재임용탈락 사유로 삼기 위한 수업거부 사태의 고의적인 방치 내지 계산된 조장책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평가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를 한 것은 위법하다.
② 재학생들이 평가하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부분(15점 중 0점 취득)
강의평가 항목은 오로지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에만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60점, 65점, 70점 등 기준을 설정하여 감점을 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수 중 강의평가표에 나타난 순위가 매우 저조함에도 평정점수에서는 70점을 상회하여 감점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평정점수를 신뢰하기 어렵고, 특히 강의평가표(순위)는 물론 그 문항의 적정성 내지 배점기준 자체도 신뢰하기 어렵다.
㈐ 교육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부분(총 20점 중 20점 취득)
실제로 위 평가항목에서 원고는 만점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진정·투서’, ‘민사소송 피소 물의’, ‘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 물의’ 등으로 세부항목을 정하여 감점하도록 한 것은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라든가 교육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형사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에 -20점, ‘정직’에 -15점으로 정한 기준은 총점이 20점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친 감점으로서 사실상 재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4) 과락 규정의 위법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연구실적 이외의 다른 항목까지 과락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락의 기준을 1/2 이하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은 2005. 10. 5.경 학장에게 원고가 담당한 수업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연명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05. 10. 11.부터 원고에 대한 수업거부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05. 10. 31.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05. 12. 31.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대체강사를 투입하였다. 원고는 2005. 11. 25. 피고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2006. 1. 1. 원고에게 다시 직위를 부여하자 원고는 2006. 1. 16. 위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2) 그런데 ○○대학 치위생과 2, 3학년 학생들은 2006. 2. 28. 원고에 대한 수업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수업거부를 결의하였고, 2006. 3. 27. 치위생과 신입생들도 수업거부에 참여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참가인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06. 6. 30.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대체강사를 투입하였다. 원고는 2006. 5. 4. 피고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3. 원고의 소청을 받아들여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06. 7. 27. 참가인의 이사장이 제청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부여된 특별연구과제 평가결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참가인의 정관 제45조 제8항에 의한 직권면직에 동의하였고, 참가인은 2006. 8. 24.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06. 9. 23. 피고에게 위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8. 참가인의 정관 제45조 제8항이 직위해제처분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2006. 4. 6.자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상태임을 전제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사평정표 개정 당시 적용되던 ○○대학의 학칙 제49조 제3항 제1호는 “교무위원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제53조는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학칙의 제정·변경시에 사전에 이를 공고·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고,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22조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연구실적 및 활동(제1호), 국내·외 연수실적(제2호),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제3호), 교육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제4호)에 의거 평정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재임용 대상자 평정표’(갑 4호증)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6)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07. 8. 16.경 추상적, 포괄적인 내용의 재임용 심사기준을 지양하고, 그 기준을 객관화, 정량화하라는 취지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있자, 2007. 9. 4. 교원인사규정 제22조를 보완하여 재임용 심사평정표와 그에 따른 세부기준인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심의하였고, ○○대학 교무위원회는 2007. 9. 10.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의결하였으며, ○○대학의 교학처장은 2007. 9. 14. 인터넷 교직원게시판에 적용대상을 2008. 3. 1.자 재임용 및 재계약 대상 교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심사평정표가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다만, 당시 ○○대학의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대학평의원회는 조직되지 않았다.
(7)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재임용 및 재계약 대상자 심사평정표〉
○ 항목별 평점기준(100점 만점)
? | 평정항목 | 평정내용(방법) | 평정기준 | 점수 | 평정자료 | ||
1 | 연구실적 및 활동(35) | ·연구실적 기간은 현 직급 임용기간 중인 것에 한함 | ·박사(기술사, 명장) | 10 | ·연구실적물 | ||
·전임강사 2편(200%) 이상 | 25 | ||||||
100% 이상 200% 미만 | 15 | ||||||
100% 미만 | 10 | ||||||
·예체능계는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심사 | ·조교수 이상 3편(300%) 이상 | 25 | ·연구실적 심사조서 | ||||
100% 이상 300% 미만 | 15 | ||||||
100% 미만 | 10 | ||||||
·연구실적 없는 자 | 0 | ||||||
2 | 국내·외 연수실적(10) | ·교원의 자질향상과 산학연계를 위하여 2주 이상의 전공과 관련 있는 산업체, 학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연수 | ·2주 이상(14일) | 10 | ·연수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 ||
·1주 이상 2주 미만 | 5 | ||||||
·1주 미만 | 3 | ||||||
·연수실적 없는 자 | 0 | ||||||
3 |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35) |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능력 부족으로 학사일정(수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학내 면학분위기 훼손 | 수업결손 | A | 4주 이상 | -20 | ·학생지도 상담일지 |
B | 2주 이상 3주 미만 | -15 | |||||
C | 1주 이상 2주 미만 | -10 | |||||
D | 1주 미만 | -5 | |||||
·재학생들이 평가하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 점수 | ·60점 미만 | -15 | ·관련 입증자료 | |||
·65점 미만 | -10 | ||||||
·70점 미만 | -5 | ||||||
? | ? | ·기타 | ? | ? | |||
4 | 교육 관계법령의 준수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20) | ·교육 관계법령 준수 여부 | ·형사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 -20 | ·관련 입증자료 | ||
·정직 | -15 | ||||||
·감봉 | -10 | ||||||
·견책 | -5 | ||||||
·경고(회당) | -2 | ||||||
·학내활동 | ·학내 행사 불참(회당) | -2 | |||||
·회의 불참(회당) | -2 | ||||||
·교육 불참(회당) | -2 | ||||||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여부 | ·성희롱 기타 물의 | -10 | |||||
·진정 | -5 | ||||||
·투서 | -5 | ||||||
·민사소송 피소 물의 | -2 | ||||||
·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 물의 | -2 | ||||||
·기타 | ? | ||||||
* 회수×건수 | ? |
*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60점 미만은 재임용 제청이 제외됨
* 총평점이 60점 이상이라도 평점 항목 1, 2, 3, 4 중 과락(평정항목별 점수가 1/2 이하인 경우)인 경우 재임용 제청이 제외됨
(8) 원고는 2007학년도 2학기에 치위생과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조직발생학, 치주학 과목을,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전단계실습Ⅱ 및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과목을,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치위생응용실습 과목을 각 담당하게 되었는데, 치위생응용실습 과목은 수강신청인원 부족으로 2007. 9. 4. 폐강조치되었고, ○○대학 치위생과 2학년 학생 43명은 2007. 9. 14. ○○대학 교학처장에게 ① 수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이미 발표한 자료로 수업을 하며, 교재를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과제물을 부여하는 등 강의 내용이 부실하고, ② 복장 검사를 이유로 강의시간에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구두에 리본이 있으면 안 된다’, ‘굽이 있으면 안 된다’는 식의 트집을 잡는 등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동작 하나 하나를 문제삼아 수업분위기를 흐리며, 원고 자신의 성격 또는 만족도에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따라 주기를 요구하고, 학생들을 불러 상담을 하면서 강의평가 점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며, 무언의 압박을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죄수 취급을 받거나 군대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등 피교육자인 학생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등의 내용인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부터 2007. 11.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담당한 임상전단계실습Ⅱ 및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과목에 전원 불참하였다.
(9) ○○대학 교학처장인 소외 1은 2007. 9. 20. 소외 2 교수 및 교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및 치위생과 학생 38명과 수업거부 사태에 대한 1차 회의를 하였고, 다시 2007. 10. 11.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및 소외 2, 3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및 치위생과 학생 43명과 수업거부 사태에 대한 2차 회의를 가졌지만, 원고와 학생들 사이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드러났을 뿐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10) ○○대학 교학처장은 2007. 9. 27. 수업불참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업결손이 장기화될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원고의 수업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고, 다른 한편 2007. 10. 23. 원고에게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대한 원고의 답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성의있는 답변을 할 경우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탄원서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다.
(11) ○○대학 학생지원과장이 작성한 학생 고충처리상담 일지(을 15호증)에는 치위생과 2학년 소외 4, 5, 6, 7, 8 등은 F학점을 감수하고라도 원고의 수업에 계속 불참할 것이고, 강의 불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서(을 16호증)에는 치위생과 2학년생 43명 중 90%가 원고의 강의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치위생과 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를 살펴볼 때 원고의 강의내용 및 교수법, 학생들에 대한 접근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12) ○○대학장은 2007. 11. 6. 원고에게 위 수업거부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이 마치 학내에서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외부단체인 □□□노동조합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이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13) 참가인의 위임을 받은 ○○대학장은 2007. 10. 22. 원고에게 2008. 2. 29.로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므로 2007. 11. 9.까지 재임용심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2007. 10. 29.경 재임용심사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 5인이 위촉되었으며, 위 심사위원들이 2007. 11. 15.경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평정을 한 결과 원고는 100점 만점 중 50점을 취득하여 재임용 대상 기준인 60점에 미치지 못하여 재임용 제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4)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07. 11. 16. 원고에게 재임용 제외와 관련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하였고, 소명절차를 거친 후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제외 심의를 하였으며, 참가인의 이사회는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제외 의결을 하였다. 한편, 위 이사회는 같은 날 총 11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적용하여 재임용 의결을 하였다.
(15) 원고는 학생들로부터 2007년 1학기에 실시한 1학년생 대상의 구강해부학 및 실습 과목에 관하여 100점 만점 중 61.90점, 2학년생 대상의 구강생리학 과목에 관하여 43.86점, 3학년생 대상의 구강병리학 과목에 관하여 61.90점의 각 강의평가를 받았고, 2007년 2학기에 관하여 총 100점 만점 중 72.74점의 강의평가를 받아 70명의 교수 중 순위가 69위였다.
(16) 원고는 2001. 2.경 ●●대학교 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의학과(구강생리학)에서 의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후 ■■대학교 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의학과(순환생리학)에서 의학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17) ○○대학 교학처장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은 학과에 따라서 좋은 학과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고, 학과의 충원률이 낮으면 점수를 못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만약 위 교원업적평가규정을 그대로 재임용 심사자료로 사용한다면 대상 교수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교원업적평가규정은 학과마다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해당 교수가 연구능력이 있는지, 교육능력이 있는지,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연수를 계속 받아서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내지 5호증, 갑 7, 8, 10, 20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45, 을 8호증의 1, 3, 4, 을 9호증의 1, 을 15 내지 17호증, 을 18호증의 1 내지 39, 을 20호증의 1, 2, 을 21호증의 1, 을 22호증의 1 내지 3, 을 23호증, 을 24, 25호증의 각 1, 2, 을 26호증, 을 27호증의 1, 2, 을 28호증, 을 29호증의 1 내지 3, 을 30,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심사평정표 제정 절차의 위법 여부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은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제3항은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각호에서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7호 는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은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7항 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1호 ),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제2호 ),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3호 )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은 학교의 장이 위 대학의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학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위 교원인사규정 제22조의 시행세칙으로서 위 교원인사규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심사평정표가 개정될 당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대학의 학칙은 학칙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종전의 ‘재임용 대상자 평정표’(갑 4호증)의 평가항목은 그대로 둔 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규정 및 배점을 두어 이를 보다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2007. 9. 4.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2007. 9. 10.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각 거친 것이며, 참가인은 2007. 9. 14. 교학처장을 통하여 인터넷 교직원게시판에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확정 사실 및 그 내용을 공고한 바도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권익에 있어서 어떠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과 다름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원업적평가규정은 학과별로 다른 사정에 있는 각 교원에 대하여 형평성이 보장된 업적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자는 그 제정 목적 및 활용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인 점, ② 을 36, 3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사평정표가 있기 이전에는 ‘재임용 대상자 평정표’(갑 4호증)를 적용하여 재임용 평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참가인의 이사회는 2007. 12. 12. 원고 이외에 임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다른 10명의 교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적용하여 재임용을 의결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2007. 8. 16. 재임용 심사기준을 객관화, 정량화하라는 취지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있게 되자, 이에 따라 2007. 9. 14.경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그 적용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용대상자인 원고 등에게 재임용심사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심사평정표 제1항의 연구실적 및 활동 항목에서 박사학위 및 기능장 소지자에게 재임용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대학에서도 인정되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제2항의 국내·외 연수실적 항목에서 2주 미만의 연수실적의 경우에도 5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심사평정표가 반드시 원고에게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적용한 것이 불이익변경이라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의한 심사기준 및 이에 따른 평정의 위법 여부
㈎ 연구실적 및 활동 부분 기준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박사학위 및 기능장 소지자에게 재임용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대학에서도 인정되는 일반적인 기준인 것으로 보이고, 박사학위 등의 취득 여부에 따른 배점도 10점으로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임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 참가인이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로 박사학위 등의 취득 여부 항목을 설정하고, 박사학위 등의 소지자에게 점수를 더 부여한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능력 부족으로 학사일정(수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학내 면학 분위기 훼손 부분 기준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심사평정표 제3항 중 위 기준은 단순히 수업결손이라는 결과가 있으면 곧바로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수업결손 등의 경우에 감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업결손의 일수에 따라 그 책임을 달리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기간별로 감점을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재임용 심사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미 2005. 10.경부터 강의 내용의 부실, 학생들의 인격 무시 등을 이유로 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를 초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③ 참가인 및 ○○대학 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학생들 사이에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 및 학생들에게 각각 설득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등 수업 정상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교과목 배정은 같은 학과에 속한 원고 이외의 다른 교수들의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과목 배정에 대한 희망 내지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지 교과목 배정에 관한 원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를 궁지에 몰아넣고 재임용탈락을 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방치 또는 계산된 조장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수강신청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폐강조치를 하기에 앞서 수강신청을 하였던 해당 학생들에게 폐강 여부에 대한 의견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갑 2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해당 학생들에게 폐강에 대한 동의를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⑥ 원고는 잇따른 수업거부 사태에 대하여 ○○대학 당국이 요구하는 해결방안에 협조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요구하는 진상조사에 앞서 학생들의 탄원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학 당국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7년 2학기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 심사평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라 -20점을 부여한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재학생들이 평가하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부분 기준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3호 에서 정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학생들의 강의평가 평균점수를 재임용 심사평정의 항목으로 삼아 강의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배점을 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수업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전학년에 걸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평균점수가 60점에 미치지 못하였고, 70명의 교수 중 순위가 69위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재임용 심사평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라 -15점을 부여한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교육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부분 기준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항목에서 총 20점 중 20점 만점을 받아 위 기준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점 20점을 배정한 다음 교육 관계법령 준수 여부, 학내활동,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여부 등의 중간항목을 두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각 유형별로 총 20점에서 해당 항목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심사평정 방법을 정한 것을 두고 그 개별 항목의 내용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거나 사실상 재임용이 불가능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락 규정의 위법 여부
참가인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소속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헌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인사권자의 고유한 재량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각호 에 의하면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재임용심사시 총 평정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고 동시에 어느 하나의 평정항목에서라도 최소 1/2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만 재임용심사에서 통과하도록 한 이 사건 심사평정표가 재임용심사의 기준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