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두1164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9446 (2012.09.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363 (2010.11.02)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
2013두11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94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