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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6. 20. 선고 2011구합4901 판결

부과처분이 있은 후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342 (2011.09.05)

제목

부과처분이 있은 후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요지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사건

2011구합49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XX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고 한다)은 2009. 1. 15.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XX리 201 외 1필지 지상 XX빌딩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9. 2. 20. 원고에게 200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1. 1. 12. 김AA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1. 17.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11. 9.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XX은 2009.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직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XX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올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4,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XX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사실, ② 원고가 2009. 5. 11.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000원을 송금받았다가 이틀 후인 2009. 5. 13. XX의 대표이사 조BB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XX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08. 8. 4. XX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09. 2. 2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4. 23. 원고 명의의 계좌개설신고서와 함께 2009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③ 원고가 2009. 5. 11.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000원을 환급받은 사실, ④ 이후 원고가 2009. 7. 25. 및 2010. 1. 25. 임차인을 XX으로 하여 2009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사실(그러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사업자등록 등은 모두 원고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XX의 대표이사 조BB이 원고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이상 이는 원고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드러난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 은 2차적•보충적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