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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합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 E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각종 의료기기 수입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9.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8,000점(물품원가 7,846,904원, 시가 12,514,998원)을 수입하면서, 약사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리 수입품목허가를 받고 통관하기 전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치고 통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총 119,072점(물품원가 135,655,296원, 시가 214,244,569원)을 수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8.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총 223,000점 물품원가 222,834,534원, 시가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