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 정비업과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4. 7.경 C과 피고 회사의 사업 중 자동차정비업 부분을 C에게 대금 4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8. 21. C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51%를 양도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 중 화물운송업 부분도 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4. 9. 2. 피고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4, 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서
1.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 체결시 명시된 운송 건을 원고가 가져가기로 한 것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며 운송에서 발생된 채무도 피고 회사가 책임지기로 한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번호 구번호 E 스카니아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미지급금 2천만 원과 추가로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차량을 이전 요구시 어느 때든지 이전해주며 원고는 위 차량의 할부금, 보험료, 기타 공과금을 계산하며 만약 지급되지 않을시 월 150만 원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미납된 금액이 상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5.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지금껏 운송해오던 수입금 중 일부를 제외한 비용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며 추후 운송면허권도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6. 별첨 1 참조 별첨1. 운송료 미지급금: ₩148,029,983 유류대: F주우소 ₩21,816,580 G: ₩1,778,000 H: ₩2,500,000 I: ₩1,400,000 합계 ₩175,524,563 계약당시 미 기재된 채무 합계: ₩206,000,000
마.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