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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723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12. 6.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B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13577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8,241,593원 및 그 중 4,963,869원에 대하여 2011.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그런데 B는 2012. 6. 19.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C,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7. 4. 말소되었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합계 13,953,442원{= 8,241,593원 5,711,849원(= 4,963,869원 × 25% × 2011. 6.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8.까지 1,68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13,953,4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