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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4. 11: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요양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 F, G, H, 동네 주민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 J과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10:00 경 위 E 요양센터에서, 위 F,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 J과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6. 09:30 경 위 E 요양센터에서, 위 F,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 J과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7. 10:00 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L 내과 앞길에서, 동네주민 M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 J과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M 작성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