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4년 이전부터 D과 공동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은 1991. 2. 13.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임차하여 2014. 4.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댄스스포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고, 원고와 피고는 2018. 3. 1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750,000원, 임대차기간 2020.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경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F은 공사기간을 2018. 9. 3.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대수선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대수선공사에는 승강기설치공사, 화장실수선공사, 외벽타일 위에 석재를 붙이는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 2018. 9.경 공부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지하 1층 다방, 1층 소매점, 2층 기술계학원, 3층 학원, 4층 사무실, 5층 독서실이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는 커피숍과 식당이, 2층에서는 학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댄스스포츠학원을 운영하려고 임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수선공사를 하면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이 출입에 불편을 겪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