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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5가단290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주식회사 백광에너지는 31,151,340원, 선정자 주식회사 우진은 12,804,660원,...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선정자들인 주식회사 백광에너지, 주식회사 우진, 주식회사 덕원 및 주식회사 미래는 2013. 12. 16.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이하 각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강원 영월군 A 외 6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같은 무렵 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2014. 2.경 케이티이엔에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2014. 7. 18.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2014. 10.경 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가 중단되고, 이후 케이티이엔에스와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광개토’라 한다)가 선정자 백광에너지, 덕원, 우진 및 미래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7. 피고 광개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중 태양광발전소 부지 관련 인ㆍ허가 서류 작성,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용역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광개토와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7. 도급인들인 선정자 백광에너지, 덕원, 우진 및 미래와 사이에도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인들과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선정자 백광에너지와는 51,918,900원, 선정자 덕원과는 16,725,500원, 선정자 우진과는 21,341,100원, 미래와는 20,014,500원으로 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의 완성 도급인들인 선정자 백광에너지, 덕원, 우진 및 미래와 수급인인 피고 광개토 및 원고를 포함하는 하수급인들은 2015. 2. 23. 공사비 등 지급에 관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