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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8세, 네팔)의 남편 D은 E 선원이나 B와 E의 선주가 같아 피고인과 D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3: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