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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1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7. 5. 9.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