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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4.4.16.선고 2013고단6748 판결

가.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강요∙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3고단6748 ( 분리 ) 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나.강요

피고인

피 고 인 가. 나. 승○○ ( 85년생, 남 ), 무직

주거 인천 남구

국적 중국

검사

검사 선현숙 ( 기소 ), 안형준, 오진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이승형

판결선고

2014. 4. 16 .

주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김□□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미 □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피해자들에게 폭행 · 협박 · 위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김□□ 등과 공모하였다 .

1. 피해자 이 관련

가.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장①0과 함께 2012. 7. 초순 19 : 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00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장0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나. 20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2. 10. 경 위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담뱃불을 대고, 충격방지용 비닐 ( 일명 에어캡 ) 을 담뱃불로 터뜨리면서 , 피해자에게 ' 우리는 사선을 넘어왔으니 두려울 게 없다, 돈을 못 받으면 너와 가족을 죽이고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면 된다, 아들 핸드폰 번호를 대라 ' 고 말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2. 피해자 손 * * 관련

가. 2012. 9. 1. 경 범행 김□□은 2012. 9. 1. 15 : 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손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조수석으로 앉게 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 성명불상자 2명 사이에 앉게 하였다 .

계속하여 피해자 양 옆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 2명은 김□□의 지시에 따라 랩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를 검정색 자루에 넣은 다음 이를 위 차량 트렁크에 실었고, 김□□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내려준 다음 서산시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

이어서 김□□과 성명불상자 2명은 위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 머리는 때려도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 '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어디다 .

묻으면 좋을까,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중국애들 시켜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리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아무도 찾을 수 없다, 사람 죽여봐야 애들 보고 대신 감방 3 ~ 5년만 살게 시키면 된다, 3대째 보복을 해서 딸, 아들, 손자를 모두 죽이고 북한으로 들어가면 끝난다 ' 라고 협박하였고, 그 다음날 03 : 00경 일산에 있는 피해자의 딸집 앞에 내려 주었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나. 20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김□□과 함께 2012. 10. 경 위 사무실에서, 김□□은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갚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녹음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3. 피해자 김 관련

가. 20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장①0과 함께 2012. 10.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피해자 김이이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가,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국 안에 있는 소파에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 약국을 빼앗겠다, 약국을 내 놓겠다 ' 라고 말하고, 진열된 제품을 손으로 쓸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장과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나. 2013. 2. 경 범행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빨리 갚으라, 내가 약국으로 쫓아간다 ' 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300, 000원만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씨팔, 왜 200, 000원을 보내지 않느냐, 약국과 집으로 찾아가야 돈을 갚을 것이나, 빨리 갚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 ' 고 말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4. 피해자 이, 김이이 관련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2. 12. 31. 20 : 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김이이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들에게 ' 돈을 빨리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쫓아간다, 당장 1, 000, 000원씩 보내라 ' 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1시간 가량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신오오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신오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감금하여 각 채 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5. 피해자 박♡♡ 관련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2. 11. 초순 08 : 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박♡♡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위 사무실로 데려가고, 김□□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팔년아, 니네 집에 가서 니 딸년들과 같이 살자, 저녁에 니네 집으로 간다 ' 고 협박하고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 ·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하였다 .

6. 피해자 박★★ 관련

피고인은 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2. 20. 16 : 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박★★의 지인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을 죽인다, 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 고 협박하고, 이어서 김□□은 피해자에게 ' 아들의 이름과 회사를 알 려달라,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달라, 아들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고 남편의 병원에 쫓아가겠다 ' 라고 협박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

7. 피해자 강☆☆ 관련

피고인은 김□□, 장00과 함께 2012. 6.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피해자 강☆☆의 집에 찾아가, 김□□은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누가 와서 마중나가는 길이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왜 오느냐, 돈 안갚고 애먹이는 인간들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다시 나간다, 그래서 공항을 가는 길이니 약속을 지켜라 '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과 장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장0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승군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손 * * 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오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 * *, 강☆☆, 김이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손 * *, 이, 김이이, 박♡♡, 박★★,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68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 피고인 승군 ( 일부 유죄이유 포함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2. 9. 1. 경 서산시에 있는 야산에서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 1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손※※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 2012. 12. 31. 까지 180, 000, 000원을 변제하겠다 '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 15 : 00경 김□□의 지시에 따라 김□□ 등과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사당역 10번 출구 부근으로 간 사실, 김□□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고인도 위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한 사실, 그로부터 10분 가량 지난 후 피고인은 서울대 입구역 부근에서 김□□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린 사실, 그 후 김□□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서산시에 있는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 등과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공범들이 계속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이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손 에 대한 위 죄 중 자신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 .

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할 당시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받아 내는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