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25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에서 피해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상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9개의 가품 의류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0.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상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7개의 가품 의류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1. 각 현장단속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H 캡처 사본, B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